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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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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 대상자(1952~1956년생) 예약 시작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17일부터 시행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노력 지속

* 국가보상 신청 대상 확대(30만원 이상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분기 1매월)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예약 권장

 

65-69세 대상자 예약 오늘부터 시작, 70-74세 대상자 예약도 지속

* 주소지 상관없이 희망하는 의료기관 선택하여 예약 가능

 

원활한 예약을 위해 자녀분들이 대신하여 온라인 예약 권장

*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65.3명으로 감소세 유지

 

가정의 달 관련 모임·행사 증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감염 지속 위험으로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

 

5월 가정의 달 방역 강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관리·지원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1.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 이번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지원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 지원절차 >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지자체 기초조사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의료비 지원

(중중&-1 충족시)

신고 : 의사

신청 : 본인/보호자

·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질병관리청


 ○ (지원범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시행시기)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5.1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5.2~5.8)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5.2일~5.8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여성(0.8%)이 남성(0.4%)보다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18-29세(3.6%)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0.2%).


 ○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967건(95.0%),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157건(5.0%)였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1.2%, 화이자 백신 신고율은 0.3%였다.


 ○ 2차 접종이 본격화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 보다 높고(1차 0.14%, 2차 0.20%),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았다.


 ○ 접종일 기준으로 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이다(1주차 1.8%, 10주차 0.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그림 붙임 참조】



 ○ 아울러, 추진단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시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조기 인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에 연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접종후 4주까지 제공).



3.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판정 결과분석 (5.2~5.8)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 관련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 현재까지 진행된 11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현재까지 백신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 이다.


      * 뇌정맥동혈전증 진단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1차~11차), 5.9일 0시 기준】


구분

누계

사망

중증

누계*

11**

누계*

11*

156

79

12

77

20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

2

0

0

2

0

명확히 인과성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

150

76

10

74

20

판정 보류

4

3

2

1

0


   * 재심의로 인과성 평가를 완료한 2건(사망 1건, 중증 1건) 포함


   ** 재심의 건수 제외


 ○ 11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재심의 사례 2건(사망 1건, 중증 1건)과 신규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을 심의하였다.


 ○ 재심의 사망사례*는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 조직소견 등을 바탕으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하였다.


     * 제2차 피해조사반회의(3.12)에서 부검 진행중으로 판정 보류한 사례. 60대 의료기관 입원 환자로 3월 4일 예방접종 다음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후 안정되었다가 3일 후 아침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


   - 재심의 중증사례* 해당사례는 임상경과,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④-1). 


     * 제9차 피해조사반회의(4.23.)에서 진단명 확정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판정 보류된 사례


 ○ 신규 사망사례 12건의 평균 연령은 80.8세(범위55-96세) 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75.0%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백신 6명이었다.


     * 고혈압, 치매, 당뇨, 신부전, 파킨슨 등


   - 피해조사반은 사망자의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상 발생 기간**, 그리고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과성을 평가 한 결과,


      * 고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기저질환은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추정사인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백신 접종 당일에 또는 상당기간 경과 시점에 사망과 관련된 주요증상이 나타난 것은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10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고 2건은 부검결과 확인이 필요하여 심의를 보류하였다.


     * 추정사인 : 급성심장사 추정 4, 패혈증 2, 뇌출혈 1, 심근경색증 1, 돌연사 1, 폐렴 1


 ○ 신규 중증 사례 20건의 평균 연령은 76.9세(범위 34-99세)였고 기저질환* 비율은 90.0% 이었으며,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5일(범위 0.1시간-13.9일) 이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명, 화이자 백신 14명이었다.


     *고혈압, 치매, 당뇨, 뇌경색, 알츠하이머, 천식 등


   - 중증사례 20건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

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증사례 추정진단명 : 뇌경색 8, 뇌출혈 1, 혈관성 두통 1, 경련 1, 심부전 2, 관상동맥질환 1, 심근경색 1, 패혈증 1, 폐렴 1, 급성 척수염 1, 범혈구감소증 1, 심부정맥혈전 1


4. 오늘부터 65세 이상 예약 시작


□ 추진단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이어 오늘(5월10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 대상자도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난 주 목요일(5월6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까지 59.1만 명(5.10. 0시 기준)이 예약을 완료했다.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나,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 추진단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4천여 명의 상담 직원이 배치되어 전화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또는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https://ncvr.kdca.go.kr)을 통해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을 통한 사전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 예약해 드릴 경우 보호자의 본인인증(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 1339 등 전화예약은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9∼18시, 지자체별 탄력적)


   -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 온라인 사전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 신분증과 휴대전화(본인인증용)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시스템이나 승인절차 없이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주 목요일(5월13일)부터는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이 사전예약 대상자에 추가되어 사전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5. 필수활동목적 해외출국 예방접종 확대


□ 추진단은 제한적으로 시행하였던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예방접종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 국외 방문이 필요한 필수 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공익적 목적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 방문 예정국(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시 해당 부처 심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통해 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 3.10일부터 시행하여 4.30일 승인 기준 총 3천 여명 접종 실시


 ○ 장기파견자의 경우, 재외공관 부임자·고용휴직 공무원 및 동반 가족에 한해 시행하였던 예방접종을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에까지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 공무, 중요 경제활동, 공익 목적 외 개인적인 교육, 취업, 연수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 1566-8110) 통해 신청


□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칙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①30세 미만 대상자, ②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접종 완료(접종간격 4~12주)가 불가한 불가피한 출국 일정, ③변이바이러스 발생 주요국가 방문자에 대해 사용 가능한 백신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6.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상황분석


□ 지난 1주간(’21.5.2일∼5.8일) 발생동향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65.3명으로 직전 1주(4.25일~5.1일, 597.1명)보다 31.8명 감소(-5.3%)하였다.


    * 수도권 380.4명(63.7%) → 353.0명(62.4%), 비수도권 216.7명(36.3%) → 212.3명(37.6%)


   - 권역별로는 수도권·충청권·경북권·경남권은 2주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며, 호남권·강원권·제주권의 경우 유흥주점, 공공기관 등 집단감염 발생으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22명으로 지난주 대비 8.1명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최대 발생 수준, 인도 환자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해외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 위중증 환자 수는 3주 연속 증가세로, 사망자도 지난주 대비 증가하였으나, 치명률은 지난 4주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 격리중/위중증(치명률): 80대 이상 344명/43명(18.86%), 70대 629명/65명(5.84%)


    * 치명률 : 4월 17일 1.58%→ 4월 24일 1.53%→ 5월 1일 1.49%→ 5월 8일 1.47%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증가, 가정의 달 관련 모임·행사 증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감염 지속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최근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의 감염 증가, 국내 집단감염 사례 다수 확인, 인도 변이바이러스 유입 증가 등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사업장 등에서의 집단감염 지속, △휴일·주말에 봄맞이 활동·여행 증가, △가정의 달 다양한 모임·행사 등도 계속되고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보았다.


 ○ 정부는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14일 격리 및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인도발 해외유입 방역을 강화*하며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4.22일~)를 시행하고 있으며,


    * 방역강화국가 지정(4.23.), 인도발 입국 교민 임시생활시설 격리(7일) 후 자가격리 실시(5.4∼)


   -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바이러스 집단사례는 접촉자 범위 확대관리, △일상접촉자까지 감시 종료 전 검사를 실시하고, △인근지역 공동 대응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 적극검사, △노인, 아동·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 관리·지원(거리두기 단계 상향, 선제검사 확대 등), △감염취약시설·사업장 관리 지속 강화하고,


   -  △5월 가정의 달 방역을 강화방안으로, △예방접종 후 방역수칙 준수 및 가정의달 방문자 증가에 따른 방역관리 철저 등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가정의달 행동수칙 안내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7. 당부 말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가정의 달 행동수칙 >

가족끼리, 가까운 야외로, 한적한 시간대·장소,

어르신 예방접종 챙기기


 ○ 또한 가정 내 어르신이 계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대로 차질 없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접종 전 예약 확인, △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 등을 잘 이행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한 5월을 지내도록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4.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6.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질의 답변
           7. 피해보상 심의 기준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 결과
           9. 국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 현황
         10.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2.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23.)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10.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2.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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