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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빛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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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년 1월 27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5월 3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하여 점검한 결과, 공극 3개소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 및 공극 보수가 적합하게 수행되었습니다.

 *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

 ㅇ 또한,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기준두께(5.4mm) 이하인 CLP 부위 1개소가 발견되어 해당 부위는 신규 CLP로 적합하게 교체되었습니다. 


□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관막음(7개) 정비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증기발생기 내부 금속성 이물질(2개)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 특히, 원자로 상부헤드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해 상부헤드 표면의 붕산석출 등 누설징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최외곽열 관통관 (10개)의 용접부에 대한 표면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 아울러, 태풍으로 인한 고리원전 정지사건(‘20년)의 후속조치로서 외부에 노출된 전력설비(변압기) 세척 및 절연 보강 조치가 이뤄지는 등 사고·고장사례 반영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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