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산업단지 개발사업 점검
정책
0
1806
0
2019.07.18 08:50
토지보상비 34억 원 부당지급, 입찰특혜 376억 원 등 적발
?- 산업단지 개발사업 점검, ‘보상금 부당지급, 입찰특혜 등’ 적발 -
?- 실제경작자 확인기준 강화 등을 통해 토지보상 제도·절차의 투명성 제고 -
?-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1,079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18.9월~ ’19.3월까지 국토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ㅇ 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토지보상, 단지조성공사 등 주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ㅇ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복합개발사업*으로서 다양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가 많아 추진과정에서 비리, 예산낭비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 * 보상, 철거, 부지정리,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건축, 조경 등 복합적 개발
? - 직접적인 국고지원이 없고* 장기간(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돼 개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 * 사업시행자가 자체 사업비를 조달하여 보상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LH, ’09~’18년 연평균 6조 7천억 원 보상비 집행)
? - 이에, 사업규모가 크고 공정률이 일정단계(40~60%) 이상 진척된 3개 사업(수도권 2, 지방 1)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점검결과, 토지보상비 34억 원 부당지급, 건설업체 부당이득 16억 원, 예산낭비 158억 원, 입찰특혜 376억 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을 적발했습니다.
?① 토지보상비를 부당 지급한 주요 사례로,
? - 해당지역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라 1.1억 원(49건)의 영농보상비를 실제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불법 무허가건축물(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고 제조업을 한 경우에 대해, 영업보상비 11.1억 원(24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② 건설업체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주요 사례로,
? -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 시공자 요청에 따라 6.5억 원(19건)을 부당 증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준공기한 후 기성 및 준공검사원을 받아 승인하고도 지체상금 9.4억 원을 미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③ 예산을 낭비한 주요 사례로,
? - 공사 착수 1년 전에 성토용 토사를 구매하여 보관함으로써, 재운반비용, 관리비용 등 148.6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 감리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장물 철거용역’ 및 ‘매립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여, 용역감독자의 물품검수 업무 등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5.7억 원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④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주요 사례로,
? -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위반(실적 만점기준을 1/6로 하향 적용)하여 입찰함으로써, 평가기준 변경 없이는 낙찰이 불가능한 업체와 314.9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⑤ 불법하도급·부실시공 주요 사례로,
? - 홍보관 신축공사 시공업체(종합건설업)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진 업체와 창호공사, 조경공사, 외벽설치공사, 건축물 설계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은 ‘환수’ 요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습니다.
?ㅇ 또한, 적기에 성토용 토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확대(국토부(산하기관) → 지자체(산하기관), 공공기관 포함)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폐기물처리업체 현장처리 허용) 등을 통해 약 1,079억 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사업장별로 버리는 토사(흙)량이나 성토를 위해 반입할 토사량을 시스템에 등재한 후, 인근 사업장과 상호 협의하여 무상 또는 저렴하게 토사를 공급
? ** 송산그린시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346억 원),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733억원/년)
?ㅇ 특히, 제도나 기준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실제경작자 확인기준을 강화(농업직불금 확인)하고,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를 개선(사전조사 의무화)하는 등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 - 입찰절차를 개선(수자원공사 계약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및 입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번 3개 사업 점검결과 토지보상과 관련된 비위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는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확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