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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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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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1년간?동산금융자금이?빠르게 늘어나며?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 ? ※ ①전체 동산담보대출은?1조원 돌파 ??? ②동산ㆍ채권담보(IP제외)의 경우,?年공급액(5,951억원)은?7.8배,?대출잔액(6,613억원)은?3.2배 증가 ???③IP금융의 경우 금년들어?민간자금이?시장에 유입되기 시작 ? ㅇ?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이 우리?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던?다양한 사례를 소개 ? ※?(예시)?기술력ㆍ성장성기반 여신 확산,?제2금융권 대환 사례 등 ? ㅇ?오늘 법무부는 「동산ㆍ채권담보법」?개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 ?신용정보원은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구축 방안을 설명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만큼,?본격적?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ㅇ?대한제국시절?‘당나귀 담보대출’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개척자의 정신으로?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에 응답해달라고 요청 ? |
Ⅰ |
간담회 개요 |
□?’19.7.17일(수),?최종구 금융위원장은?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은행권 간담회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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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늘 간담회는?지난?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동산금융이?한 단계?더 도약할 수 있는?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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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19.7.17(수) 14:30~15:40,?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주요 참석자?: ㅇ?금융위원장,?법무부 법무실장,?신용정보원장,?금융감독원 부원장? ㅇ?은행연합회 회장, 9개 은행장※? ????※?기업,?국민,?우리,?신한,?농협, 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장 |
Ⅱ |
지난?1년간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
□?(공급규모)?지난해?5.23일 정부정책 마련 이후,?지난?1년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가?빠른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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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담보대출(잔액?4,044억원)까지?포함한?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1조원을 돌파(’19.6월,?1.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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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동산담보 10,657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6,613억원 + IP담보 4,0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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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지난?1년간(’18.7월~’19.6월)?신규?공급액은?5,951억원(IP제외)으로?예년 대비 약?7.8배가 증가하였고,?대출잔액은?6,613억원(IP제외)으로?약?3.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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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공급액(억원) : (’17.7월~’18.6월) 767 → (’18.7월~’19.6월) 5,951
? ?대출잔액(억원) : (’18.6월) 2,068 → (’19.6월)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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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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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IP담보의 경우,?시중은행의?시장진입이?가속화되어?대출액과?시장점유율이?빠르게 확대되는 등?의미있는 전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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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4월 이전) 13.8억원 → (’19.6월) 79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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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시중은행의?IP담보대출 현황 관련 ? ㅇ?혁신금융(3.21일)?정책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19.4월부터?IP금융을 도입 (’19.4월 이전,?시중은행은?IP담보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았음) ? ㅇ?아직 전체규모는 작지만,?지난?3개월간(’19.4~6월)?시중은행의?IP담보대출 잔액(13.8억원?→?793.2억원)과?비중(0.4%?→?19.6%)이?빠르게 증가 ? <?은행권?IP담보대출 잔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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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측면)?기업은?보다?낮은 금리의?자금을?좀 더 많이?쓸 수?있게 되었고,?은행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사후관리부담을?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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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최대?3.5%p?수준의?금리인하와?최대?1.5배 수준의?한도상향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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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A은행은 기존 대출?3억원을?7.9%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B에게?사출성형기기를 담보로?금리(4.4%)와?한도(추가대출?5천만원)?혜택 제공 ? |
ㅇ?은행은?사물인터넷(IoT)?등을 통한?사후관리①를 통해?여신관리?부담과?비용이?크게 경감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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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신기술과?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종합적 동산관리?플랫폼①과 동산담보에 특화된?화재보험 서비스②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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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보안업체?先조치(긴급출동?및 현장조사)?→?영업점?後보고”로?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 ②?기존과 달리 단순화재뿐만 아니라,?기업?휴지위험(기계 고장)?및?기계?도난ㆍ분실ㆍ파손?등을 보상해주는?동산담보 전용보험?도입 ? |
Ⅲ |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우수 사례 |
□?오늘 간담회에서?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을 통한?중소기업에?대한?우수 금융 지원사례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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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력을 담보화”하는?여신관행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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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은행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보유하고 있는?A?업체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기술평가등급?T3)하여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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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금융권?→?1금융권으로?유입되는?통로로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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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은행은 기기 구입목적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리스자금을?이용중이던?B?업체에게 동산담보를 통해 구매자금을 지원?→?해당기업은?이자비용을 크게 절감(7%→3%)하고 신용등급도 상승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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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동차 부품업과 같이?일시적 어려움에 처한?산업,?기업에 대한?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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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은행은 산업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기계기구(너클프레스)를 담보로 설비자금을?4억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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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은행은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8개)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총?48억원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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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계 외에도?특허,?재고,?농축수산물?등?담보자산의 다변화(상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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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은행은?LED제조,?바코드 특허 등을 토대로?IP담보대출 지원?
※?(예시2)?◎◎은행은?18만개의 장난감(재고)을 담보로 운전자금 지원?
※?(예시3)?○○은행은 가축(한우)을 담보로 송아지ㆍ사료매입 필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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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향후 활성화 계획 |
□?동산금융의?초기시장이?어느정도 형성된 만큼,?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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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히,?동산금융 활성화의?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1]제도적?취약성 보완,?[2]평가인프라 마련,?[3]회수시장 육성?등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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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산ㆍ채권담보법」?개정안 마련(8월) |
□?(추진배경)?’13.10월,?담보물 실종사고*를 계기로?담보권자의 권리보호 취약성?등 제기?⇒?이후 은행권은?대출공급을?지속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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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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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행권은?안정적 담보권리취득?및?여신운용을 위해 담보권자?등에 대한?권리보호 강화장치 마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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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금융위는 합리적?동산금융 법제마련을 위해?’18.9월부터?「동산담보법 개정?TF(위원장 고려대 지원림 교수)」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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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일괄담보제 도입,?개인사업자 이용 확대?등?은행과?기업의?동산담보 이용편의성을 크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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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개선 사항?(상세내용 붙임) ? ①?일괄담보제도 도입 ? ②?‘상호등기 없는’?개인사업자(상호미등기자?99.8%)?동산담보 활용 허용 ? ③?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현행?5년)?폐지 ? ④?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 ⑤?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 ⑥?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사적실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
□?(향후일정)?8월중 정부입법안 마련?⇒?연내 법률안 개정?추진
[2]?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구축(8월) |
※ MoFIS :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홈페이지 :?www.mf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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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동산은 부동산과 달리?종류가 다양하고?가치를 추산하기?어려워?정확한?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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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동산금융?全?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정보를?집중ㆍ분석ㆍ가공하여 은행의?여신운용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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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계기구ㆍ재고ㆍ지식재산권 등에 대한?통일된 분류코드※?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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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양한 동산을 분류하는?표준코드가 없어,?동산담보 평가-관리-회수와 관련한?정보의 융통과?활용이?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
(분류코드 예시) (기계)수치제어 선반 29223201, (재고)천일염 070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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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복담보여부,?감정평가액,?실거래가액?등?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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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차주가 소유한 수직형머시닝센터(분류코드 25924000) 검색시 :
①중복담보, 이력정보(사고ㆍ변형 등) 확인 → ②타 은행의 대출사례 확인 → ③평균감정평가금액 확인 → ④실거래가 및 연수별 평균 가치하락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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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은행은 해당정보를?여신운용에 반영(담보인정비율,?한도ㆍ금리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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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시범운영(6.28일 제한적 오픈)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본격 서비스 시행(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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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20년초) |
□?(추진배경)?동산은 부동산과 달리?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하여?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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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부실시?담보물?또는?부실채권을?일정조건에 매입하여?은행권의 회수리스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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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0.6억원(전액담보가정, 담보인정비율 60%)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0.3억원(예시)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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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설립방안 검토(~’19년)?⇒?회수지원기구 설립(’20.上)
Ⅴ |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은행대출이?대한제국?시절 한성은행의?‘당나귀 담보대출’이었음을?다시 상기*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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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시 금융위원장 언론 브리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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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척자 정신이 충만하던 당시 은행은?“상인에게?없는?부동산ㆍ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가지고 있는 것?중에?가장 값진?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주었다”라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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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ㆍ혁신기업도?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금융이 이러한?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적극 자금을 융통해야?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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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 (’19.3.21일,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기업인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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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아직?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만큼?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까지는?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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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창업기업과?중소기업을 위한?혁신적?금융의 확산을?위해?힘써주시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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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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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