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민·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
- 해양수산부,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4일(목)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4. 13.)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단속기관과 민간의 합동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하여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있으며,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임
**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일본측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에 대응하여 “원산지 단속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는 물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원산지 합동단속 계획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민관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계획이다.
* 수산물을 구입할 때 신선도(35.3%) > 원산지(15.5%) > 가격(11.7%)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