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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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14:0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7월 17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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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17(수) 14:00~16: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실 ? ▣ 참석자 대상 ? ㅇ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민간위원 : 구태언?김경아?김승주?김정성?김정욱?김지현?김춘이?남수연?남양희?박진경?송우경?서경미?유왕진?이경미?이경수?이득연?이소영?이종수?임재진?장항배?태지영 (가나다순, 참석자 변경 가능) ㅇ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ㅇ 배심원 : ① 기자단 배심원,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 ▣ 주요 논의사항 : 8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 |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소관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하여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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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 발표와 심의를 위해 세션1, 세션2로 나누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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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세션2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 Session1, 2 계획 >
①Session 1 : 지자체별 특구계획 PT발표 → 질의응답 → 투표 및 의견제출 ②Session 2 : 특구별 개요 발표 → 검토보고 → 위원간 토론 → 특구계획 가부 확인 |
세션 2에서는 특구별 계획에 대해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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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 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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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그 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번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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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는 주로 의료·자율차·에너지·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 신청 8개 사업 주요내용>
o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도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 o (대구 스마트웰니스)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재택 임상서비스 실증 등 의료헬스케어분야 신서비스 창출 o (부산 블록체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o (세종 자율주행실증) 대중교통 사각지대,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o (전남 e모빌리티)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전용도로 주행실증으로 관련 산업 육성 o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 그린모빌리티, 수소트레일러 조기사업화를 통해 지역주력산업(조선, 화학, 자동차)을 대체할 수소산업 육성 o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가스기기 무선제어?차단 등 스마트 안전제어 서비스 도입으로 세계최초 가스기기 무선제어 기술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개척 o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 ? 보관 ? 해체 - 재활용 실증으로 국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초기시장 견인 |
또한,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조정된 결과도 함께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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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61개, 메뉴판식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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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를 총 망라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 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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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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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대상특구는 오는 23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