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
- 정부 서비스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4월 15일(목) 오후 3시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되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편결제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내역 확인 및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자금 및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19년부터 주거래은행 사업자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 업무 수행
한편,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앱’을 통해 돌봄 의사, 장소, 시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후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 가능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돌봄페이 도입 및 이용자와 돌보미 간 채팅 기능 등을 구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