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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설명자료) “‘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관련 특허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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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SBS <‘덮죽’ 상표 주인 따로 있다…먼저 등록하면 그만>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덮죽’ 식당 대표는 아직 덮죽의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ㅇ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는데, 자영업자는 출원방법을 모르거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지 않는 경우 많음

ㅇ 종로빈대떡, 남산돈까스 등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보통명사로 이뤄진 상호는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해, 여러 곳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생김

□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표와 상호 도용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필요

[사실설명]

□ 특허청에서는 미등록 상표 선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계별 지원방안 >
사업시작단계 - 지역지식재산센터, 공익변리사를 통한 상표 출원 지원 등 상담 진행
사업운영단계 - 선사용자의 상호 등과 유사한 표장을 타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 전부터 사용해온 선의의 선사용자는 계속 사용이 가능
*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한 구체적 사용실적 사례축적이 필요
사후분쟁단계 -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통한 무료상담 및 제3자가 선점한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국선대리를 지원

□ 특허청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자 신청·등록시점부터 적극적인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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