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ㅇ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하였다.
- 둘째,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셋째,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R&D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다.
ㅇ 이에 따라, 함께 시행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한 결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3.15.),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완비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총 20개 조항, 시행규칙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ㅇ 먼저, 협약체결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및 성실수행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①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개발사업 중 ② 탐색개발 단계의 사업, ③ 체계개발 사업 중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ㅇ 또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업체 등 참여기관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다.
* (주관기관 공동소유) ① 사업비를 분담(무기체계 개발), ② 사업종료 후 정부와 지식재산권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기술개발)
(참여기관 공동소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의사가 없거나,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경우 등
ㅇ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 기획체계를 확립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학연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한 기술이전,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를 명시하여 법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다.
□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개발 역량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