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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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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제주시민 13년 숙원,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 이용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최근 제주시민이 신청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중앙사거리 교차로(이하 중앙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옴부즈만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수차례 서면·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또 피신청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도자치경찰단) 담당자로부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12월경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중앙교차로 지하상가와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4기와 에스컬레이터 6개소를 설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중앙교차로 인근 상가 및 지하상가 상인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제주시는 올해 3,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해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앙교차로는 주도로 폭이 12.5m에 왕복 4차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사방 어디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도자치경찰단은 2007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약자 등의 보행편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도로관리청인 제주시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앙교차로 일대 상가 상인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횡단보도 설치가 미뤄져 왔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제주시와 도자치경찰단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이 마련됐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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