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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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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허용,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

- 4월부터 연장 신청을 접수 받아 연장 평가절차를 진행할 예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6()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지역산업위기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정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재연장을 허용하고,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행

 

개 정()

 

 

 

 

 

최초 지정

 

최대 2

 

최대 2

1회 연장

 

최대 2

최대 2

2회이상 연장

 

불가

허용
(총 지정기간 내 잔여기간)

총 지정기간

 

최대 4(14)

최대 5(15)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군산(‘18.4.5‘22.4.4),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이상, ’18.5.29‘21.5.28) 6개 지역을 지정하였고, 해당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내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산업·지역 전문가(현장실사단)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경제 여건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선제적 위기대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검토중이다.”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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