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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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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신속하게 착수한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17)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 마지막으로,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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