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운영
□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4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인 특별신청기간이 허용된다.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작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4월 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을 허용해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①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②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항목 구분된 포워더 발행 증빙서류 제출 시 부두운영사 발행 증빙서류 제출생략, 소액(10만원 이하) 경우 운송비로 일괄신청 허용] (상담창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9,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2544, 2545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