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봄철 논밭두렁 태우면 안돼요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5년간(2016~2020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하여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는 70대 남성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 또한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6,18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2,302건, 논·밭 태우기 1,693건, 담배꽁초 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2,050건)에 달했다.
□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
?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