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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3차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회 지원금 첫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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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 회복과 치유 위한 첫 지원금 지급 시작!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委 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 4월부터 본격 지급 개시
- 1차 피해자 인정 1,664건, 총 지원금 42억원 규모-
- ‘21.8.31 마감기한까지 접수되는 모든 피해 신청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 -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이하 ‘위원회’)는 3월 19일(금)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는, ‘17.11월 포항지진 발생 이후 ’19.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작년 5월 출범한 위원회가 그간 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마련 등을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ㅇ 특히, 작년 11월 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항지진 피해현장 방문 시 “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다”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한 이후, 그 약속을 이행하는 첫 지원금으로서 본격적인 지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날 ‘20.9.21~10.31까지 접수된 1차분 7,093건에 대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의 조사 평가 등을 거쳐 1,694건을 우선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 미상정 5,399건은 ① 미흡서류 보완(5,244건) ②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③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 예정
 ㅇ 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총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총 지원금은 42억원(건당 평균 265만원, 기지급금 포함시 평균 318만원)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피해자 인정건 중 78건은 피해액이 기지급금보다 적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요 인정 사례) 피해조사대장상 ‘반파’ 주택을 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전파’ 인정, 객관적 수리 증빙자료가 없어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 범위에 대해 원가계산방식으로 피해액 산정 등
 ㅇ 또, 법적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지진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30건은 포항지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불인정 사례) 지진 당시 소유주 아닌 경우 등 법상 피해자 요건에 부적합, 지진 후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휴업기간에 대한 고정비용 청구, 허위 신청 등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 제1차 심의결과>


□ 아울러, 이번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은 결정통지서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2차 지원금도 4월 중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지급하는 등 ’21.8.31까지 신청건에 대해 매월 순차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정부와 위원회는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우선,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구제하기 위해 ‘정신적 피해인정 및 지원금 결정 기준’을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자동차 피해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절차를 도입해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포항지진 특별법(4.16 시행)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횡단도로 건설 등 ‘21년 총 11개 사업 643.5억원 확보

□ 끝으로, 성낙인 위원장은 “오늘 처음으로 의결되는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 당사가가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ㅇ “그간 위원회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의 아픔에 공감하여 지진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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