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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시세관여형 시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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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제2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현재 거래소 심리 17(2월 신규착수 14), 금융위·금감원 조사 112(2월 신규착수 5)이 진행중입니다.

 

2중 증선위는 20,1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7, 1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증선위는 올해 초에만(~3.10)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6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과징금 합계:6.4억원)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 위반사례·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반사례 등 세부내용은 본문 참고


1

 조심협 개요

 

3.11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212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 조심협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증가 등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 분기별 개최 원칙을 매월 개최로 변경하여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강화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2

 심리·조사 현황

 

(1) 시장감시 및 심리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심리(거래소) 조사 조치(금융위·금감원) 수사 기소(검찰) 재판으로 진행

 

[시장감시]

구 분

‘21.1

‘21.2

시장경보

투자주의

308

170

투자경고

37

22

투자위험

2

1

소 계

347

193

예방조치(서면·유선경고,수탁거부등)

234

180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388개 종목

406개 종목

 

1월에 비해 2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 시장경보:단기급변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감소예방조치: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 감소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정치(·보선) 등 테마주는 388406증가했습니다.

[심리]

 

 

‘21.1

‘21.2

신규착수

18

14

종결

9

16

진행중

-

17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2중 신규착수 14)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진행 중입니다.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 및 조치

 

 

‘21.1

‘21.2

조사 진행중

-

112

착수

25

5

종결

14

16

 

고발

5

151개사

통보

7

5

과징금

2

4

과태료·주의·경고

0

312개사

합계

14

2713개사

* 조사진행·착수·종결 : 사건 수 기준

** 조치 : 대상자 수 기준(한 사건 내에 여러 명의 조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음)

 

현재 금융위·금감원112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주요 이슈: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올해 초(~3.10)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6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6.4억원,2,250만원~2.1억원)

 

* ‘19~’20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건수:(‘19)1, (’20)0

 

[참고]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178조의2)

 

-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이상 협의의 불공정거래)구성요건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행위와 같이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정보이용형과 시세관여형 두 가지로 분류)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178조의2 1)

 

- 미공개정보 관련 내부자·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이 경우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거나,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된 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178조의2 2)

 

- 타인의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할 목적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더라도(이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되지 않음),

 

- 대량의 허수주문 제출, 가장·통정매매, 풍문의 유포 등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내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허수주문(주문제출·취소)이나 가장매매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결국 시장질서교란행위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 가장매매: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꾸민 매매

 

- 다수의 증권사들은 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ETF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특정 ETF상품을 xx억원 이상 거래하는 선착순 xx명에게 상금 xx만원 지급

 

- 조치대상자들은 가족·친인척 명의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체결(가장매매)시키는 방식으로,

 

* 조치대상자 3명은 각각 약 200~300만주씩 가장매매

 

- 100여 차례 ETF 이벤트에 참여하여 1인당 2~3억원 수준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가장매매가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동 종목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과징금액:(A)1.5억원, (B)2.1억원, (C)1.9억원(조치대상자 A~C가 매매 자체에서는 거래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획득한 상금에서 거래손실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

 

사례1 관련 조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사례관련 조문]자본시장법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반복적인 허수주문 제출

 

* 주식 선물(Futures):만기 도래 시 체결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

 

- 주식 선물은 100원에 매도계약을 해 놓고, 90매수계약 하면 10원의 청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상계되어 청산됨

 

- 조치대상자는 이러한 매도·매수 포지션 청산을 통한 차익-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수주문(주문후 취소)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매도 포지션 구축>

:시세(:90)보다 약간 높은 가격(100) 매도주문

:대량의 매수주문(90) 제출(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시세가 상승하면서  매도계약(100) 체결

:매도가 체결된 직후  매수주문 취소






                                       ↓


<매도 포지션 구축 직후, 유사한 방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

:시세(100)보다 약간 낮은 가격(90) 매수주문

:대량의 매도주문(100) 제출(매도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

:시세가 하락하면서  매수계약(90) 체결

:매수가 체결된 직후  매도주문 취소






                                       ↓


<매도와 매수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익 획득>

결국 100원에 구축한 매도 포지션, 90의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한 것으로계약당 10(100-90)의 청산 이익 획득





- 조치대상자는 5개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한 후 취소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허수성 주문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 시가 단일가매매:장 개시 전 30분 간(8:30~9:00)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

 

-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 및 수량이 종합적으로 반영예상체결가표기됩니다.

 

- 조치대상자보유주식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예상체결가 상승)

 

*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함

 

- 조금 뒤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등 허수주문을 반복했습니다.(여러 차례에 걸쳐 약10여만주 허수주문)

 

* 뿐만 아니라 조치대상자는 장중에도 거래 성립 가능성이 낮은(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 증선위는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을 통해 예상체결가 등을 변동시키는 것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2,250만원)했습니다.

 

사례2, 3 관련 조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사례, 관련 조문]자본시장법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투자자 유의사항]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 역시 주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벤트 상금 획득을 위한 반복적인 가장매매,

   ?매수·매도 양쪽 방향으로의 반복적 허수주문,

   ?장 개시 전 대량의 동시호가 제출 후 취소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것이 인정되어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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