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개통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3월 2일, 반부패 정보를 한눈에 보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
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사건, 기사, 상담내역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반부패 종합 정보시스템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구축 사업을 3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 단계별 주요 사업 >
▸ 1단계 (2018.06.∼2019.01.) 위원회 신고 및 보호·보상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2단계 (2019.06.∼2020.02.) 공공기관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보급
▸ 3단계 (2020.06.∼2021.02.) 반부패 빅데이터 공유·분석 시스템 구축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사업은 ‘지능형’ 분석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 누구나 반부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은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소관기관의 신고현황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기사 키워드 제공 ▴조사처리 현황 ▴징계자 현황이 표출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반부패 분석 서비스 화면 >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통에 맞춰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고와 상담 신청 ▴보호·보상 신청 등에 대한 진행 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 기능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대상 법령을 적용하고 ▴신고유형 ▴위반행위 ▴근거 법령 자동분류 사례를 추가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신고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고도화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모바일용 화면도 편리하게 개선돼 3월 2일 함께 개시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3단계 청렴포털 구축 사업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졌다.”라며, “2022년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