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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동보도자료]원안위·고용부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공동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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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고용부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공동대응 선언 

- 사고발생 즉시 상호 통보하고 합동조사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2월 26일(금)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사선 사고 발생시 합동조사 등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발생시 각자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원안위),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부) 
ㅇ 이에 따라 원안위는 방사선 사고 원인분석, 피폭선량 평가 등 방사선분야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일반적인 보건· 안전측면의 조사를 주로 수행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원인분석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문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합동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사개시부터 조사내용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주요 협력 사항 >
  ①(사고시) 산업현장 피폭사고 발생시 합동 조사체계 구축 및 조사과정에서 공동대응으로 종합적 체계적 조사결과 도출
   - 피폭사고 인지시 즉시 상호 통보하고 공동으로 조사하며 사고형태, 특성에 따라 기관간 역할, 일정, 절차 등 세부 조사방안 협의
   - 또한 조사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에 따라 조사 내용을 적극 공유하여 조사보고서의 완성도 제고 및 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②(평시) 산업현장의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협조
  - 방사선 안전 취약업체 예방 점검 합동실시
  - 산업체 종사자 방사선 안전 교육시 교재와 전문인력 등을 상호 지원

□ 원안위와 고용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산업체 방사선 피폭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종사자 보호가 최우선인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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