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화학사고 예방과 기업의 현장 적용성을 함께 확보 중[한국경제, 2021.2.24.일자 기획 10면 보도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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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4:00
○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검사 부적합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여 화학사고도 예방하면서 기업 현장의 적용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 이에, 2021.2.24일 한국경제 <친환경은 대세지만…속도조절 못하면 中企 대부분 경영난 빠질 수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올초 표면처리·염색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한 확대는 아직 검토 중임
②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표면처리·염색업 외 시설기준 관련 애로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 중에 있음
<②에 대하여>
○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 발견시,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정기검사 부적합시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치를 처분하는 것은 아님
○ 다만, 개선 기회에도 불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적용함
*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