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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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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3)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14조)

□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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