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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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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21.2.22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신청한 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 위한 제도마련 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27.) 에너지전정책으로 법정 기한 (21.2.27.)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21.1.8 신청하였다.

 

한수원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 정부의 에너지전환정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 기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하여 9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므로,

 

-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밝혔다.

 

* 전기사업법(12) 발전사업자가발전사업허가 취득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신한울3·4호기: 4)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받지 못한 이므로 전기사업(12)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17.10)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 고려하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 고려하여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사업종결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9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시행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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