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2.18(목),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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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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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21.2.18.(목) 14:00 / 무역협회 회의실, 영상회의
ㅇ 참석: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주재), (지역센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종합지원센터) 단장 등 약 30여명 |
ㅇ 금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FTA활용기업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지역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FTA활용 정책*과 지원애로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임
* 산업부 장관 주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활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이미 발표(‘20.11)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FTA정책을 개선 중에 있음
①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대표 컨설팅 사업인 ‘OK FTA 컨설팅’(12억원, ‘21년)을 올해부터 지역센터 주도(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로 추진키로 함
② 지역 내 수출기업·수출협력기업·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설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별 상이한 지원기준을 지원대상, 난이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지원기준을 통일함
-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중심 지원에서 수출협력기업 특화 컨설팅**,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사의 연중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함
*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수이나, 협력기업은 원산지 관리 혜택이 없고 부담이 커 발급을 지원 필요
*** 기업 부담금 면제기준(직전년도 매출액): (기존) 20억원 이하 → (변경) 50억원 이하
③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폭을 넓히고,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절차를 통일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사후성과관리 강화 제고를 위해 수혜기업 대상의 기업만족도 조사와 추적조사*를 신규로 도입함
* 컨설팅 지원 후 3년간 기업의 매출액·수출액 등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에 활용
④ 특히,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FTA 수출활용률*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한 후 달성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특혜수출규모가 큰 업종을 중점업종으로 선정하여 컨설팅·교육·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세관·산단공·수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FTA 미활용기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임
*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FTA수출활용률: (‘18) 60.1%→ (‘19) 60.3%→ (‘20) 62.1%
□ 산업부는 지역기업의 FTA활용 여건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간 4,000여개사에 대한 원산지증명 상담·컨설팅, 15,000여명에 대한 FTA 실무교육·CEO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운영 중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2개 센터
□ 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새롭게 바뀌는 FTA활용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마무리되어 지역센터가 지역현장 수출중소중견기업에게 믿음주는 든든한 FTA지원 첨병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