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참고)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완화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국립공원,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및 공영동물원 등 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
※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북한산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운영중단 유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
□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하며,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 (1.5단계, 비수도권) : (운영중단) 대피소, (50% 제한개방) 야영장(실내시설 포함), 생태탐방원, 태백산 민박촌, (탐방프로그램) 20명/회당
○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며,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
○ 또한,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확대 운영하며,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 대전오월드(대전), 아산시 생태곤충원(충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제주도)
□ 아울러 이번 단계 완화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부 시설 운영을 재개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의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관리현황.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