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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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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연휴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다 한다고 밝혔다.

□ 산불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약 300여명은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소속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산불발생에 대응할 계획이다.

□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를 말함

□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향·친지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대신, 등산객과 입산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 명절 연휴에 산불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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