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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PDF 파일 등으로 특허출원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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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등으로 특허출원 쉽고 빠르게…
PDF 등으로 작성한‘임시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출원 시 출원료 인하
2월 15일부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전자출원 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명세서 기재 형식에 관계없이 바로 첨부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제도(’20.3월)

ㅇ 기존에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6천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을 인하한 4만6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ㅇ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보정료 1만 4천원에 20면을 초과하는 1면당 1천원 납부(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기존과 같이 4천원의 보정료만 납부)

□ 또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ㅇ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등록결정이 된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를 50%감면한다.

□ 한편, 해외 기업 등이 국제조사료를 적게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ㅇ 여러 개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서에 기재했을 때 납부하는 추가수수료를 조정*하여 정상적인 국제조사 신청건과 동일하게 국제조사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 (기존) 발명마다 22만5천원 → (개정) 발명마다 120만원(국어인 경우 45만원)

□ 특허청 마정윤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 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특허 고객이 좀 더 쉽게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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