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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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12:00
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신청포털 통해 누구나 양질의 결합데이터 이용 가능,
3개 결합전문기관 결합 우수사례 만들기에 힘쏟기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으며,
* 통계, 기록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 동의없이 활용 가능
-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하였다.
< 결합 전문기관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명정보 결합)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폐쇄공간 제공 및 처리 지원)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
□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6회 개최)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되었으며,
○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였다.
○ 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
○ 이외에도, ①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②결합·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③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하였다.
* 여러 정보를 수집, 종합하고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활동
□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http://datalink.mohw.go.kr)’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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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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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
○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 기관별 결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붙임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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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온라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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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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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문의처 및 서류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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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붙임4]
○ [결합사례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하여,
- ①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②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
*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한국인 전체 사망원인의 27.5%는 암이 차지)
○ [결합사례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하여,
-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 [결합사례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OECD 평균 자살률 11.3%, 대한민국 24.6%로 OECD 국가 중 1위
○ 앞으로,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반출 신청서2. 가명정보 결합·반출 관련 공동 업무 지침 요약3. 기관별 결합신청 세부 절차4.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활용 선도사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