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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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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2.8~3.20)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8일(월)부터 3월 20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안 [별표1] 제2호)
 ○ 시설 기준을 기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안 [별표1] 제3호)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0일(토)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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