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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4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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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이통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의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 이통3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개선권고와 함께 에스케이텔레콤㈜ 450만원,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525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게재·제한 조치를 할 경우,

-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 방통위는 성능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지정함.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한 새로운 위반 사례 및 사업자의 자율조치 강화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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