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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치료 황금시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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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심폐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급성심근경색 의증 환자, 급성뇌졸중 의증 환자 ○ 현재까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정책연구용역을 통한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뇌졸중학회 의학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의료환경이 반영된 이송지침을 만들었다. ○ 개발된 지침은 환자유형별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타임 내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개선했다. *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함 ○ 또한 119구급대원이 지역별 응급의료환경(의료기관 진료역량·규모·거리·수, 구급대원 수·배치거리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 개발된 이송지침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전에 대구소방본부(8개)와 충북소방본부(12개) 산하 20개 소방서에서 오는 2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119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스템 ○ 시범운영 중 동 지역에서는 개발된 지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평가하고 이송하게 되며, 이송을 담당한 구급대원은 본인이 출동한 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그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소방청은 시범운영 후 응급의학 전문단체와 협력해 운영 전·후 구급활동과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지침을 검증해, 그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이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이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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