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1차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영상 간담회 실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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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0:56
보건복지부 1차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영상 간담회 실시
- 1월 21일(목) 16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개최 -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21일(목)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마련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과의 코로나19 긴급돌봄 영상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그 외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연결하는 영상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 (11개 사회서비스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과 의료기관 등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솔선수범하여 제공해 온 긴급돌봄서비스가 가정과 시설의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도 지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상임위 계류 중)을 국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현장-영상 간담회 개요
2.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개요
3.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문의처 (사회서비스원)
4. 사회서비스원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