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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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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 20. 정부서울청사 -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만명이 넘게 감염되었고, 1,300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봉쇄’에 의존하기보다는 3T 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밀방역’으로 발전시키면서 여러 차례 위기를 잘 넘겨 왔습니다.
  마스크 5부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 스루, 전자출입명부 등 기발한 아이디어가 곧바로 방역현장에 도입되면서 ‘K-방역’을 만들어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곧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공(功)은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께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의료진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생사의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정부의 부족함마저 언제나 국민들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민생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뒤틀리고, 자영업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일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습과 돌봄 공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답답함이 우울과 분노로 이어지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방역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탄탄한 방역만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고, 상처를 조속히 치유해 드리는 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모든 지역이 예외 없이 코로나19의 공격을 받았지만, 지역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 옹진군과 전남 장흥군입니다.
  옹진군의 경우 지난해 46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음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청정지역을 지켜낸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동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어떤 방역기준과 수칙도 ‘참여방역’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의 빈틈없는 실천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노숙인에 대해 병원과 보건소간 확진자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서 뒤늦게 소재가 확인된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 이번 사례처럼 감염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 질병관리청에서는 확진자 정보가 누락 없이 신속하게 유관기관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가격리자 응급사태 발생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상황에서 방역지침에 얽매이다가 때를 놓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일선 의료진과 방역담당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 방대본은 대응지침이 마땅히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일반환자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역을 잘하면서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개선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1월 20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4.~1.2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11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45.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99명으로 전 주(413.4명, 1.7.∼1.13.)에 비해 114.4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46.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4.~1.20.)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1804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495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0.) 총 132만6362건을 검사하여 3,833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2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34개소(부산 15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2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만2626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2.6%로 9,7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4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1%로 8,2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62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1%로 5,6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6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2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6%로 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12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24병상, 수도권 16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9.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322명(1.19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에서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가 일반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개소를 지정(1.19.기준)하고, 예방-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방안」을 수립·시행 중(1.3.)이다.
 ○ 또한, 일반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보건소가 시·도 방역담당관 및 요양병원과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격리해제자는 전원시 PCR 음성 결과 확인 불필요
 ○ 이와 함께 1월 4일부터 격리해제자를 입원시킨 일반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하였다.
    * 기존 감염예방관리료의 10배를 최대 14일까지 지급(약 24만 원=17,250원×14일)
 ○ 앞으로도 격리해제 이후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히 전원 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함께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병원, 생활치료센터, 돌봄과 심리방역 현장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 곳곳에서 애쓰신 의료진, 방역 인력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해 온 국민 덕분에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저력을 믿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월 16일∼1월 17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6,241천 건, 비수도권 26,372천 건, 전국은 52,613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6,241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6.9%(9,649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9일 ~ 1월 10일) 대비 13.3%(3,073천 건) 증가한 것이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6,372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0.9%(11,771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9일 ~ 1월 10일) 대비 20.2%(4,431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적인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는 등 거리 두기에 계속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청(청장 신열우)로부터 ‘생활치료센터 등 긴급 화재안전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소방청은 코로나19 격리시설 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격리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총 5,307개소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긴급 화재안전 점검대상 현황 >

   - 시·도별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전기설비, 피난시설 등의 정상 작동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 등에 대한 화재안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 그간(1.7.∼1.18.) 1,472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3개소는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다.
   - 장성군 임시생활시설은 시설 노후 등에 따른 누전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였으며, 천안국립청소년 수련원 등에서는 자체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의 화재예방 조치를 하고 있었다.
    * 생활관별 대피 안내담당팀 운영 및 지정 대피장소 확보 등
   - 다만, 189개소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밖에 조치 명령·현장시정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무증상 확진자로 인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 취약직업군인 콜센터 종사자 5만여 명에 대한 선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그간(‘20.12.23~’21.1.19.) 4만 965명(81.9%)를 검사하여 16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등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접촉자 등에 대해 치료와 격리조치 등을 진행하였다.
< 검사 대상 및 진행현황 >

   - 향후 기관별 검사를 독려하여 미검진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 진단검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확충·관리·운영과 요양·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1월 18일부터 민관협력 전담조직인 ‘경기도 코로나19 의료자원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의료자원특별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운영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법률 지원, 생활치료센터 설치, 인력지원, 의료자원관리, 요양·복지시설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912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0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113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86명 감소하였다.
 ○ 어제(1.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1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8,090개소, ▲실내체육시설 686개소 등 21개 분야 총 2만378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58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51개반, 882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됨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됨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음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음
  -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 가능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영어·미술·음악학원 등 다양한 학원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로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됨
 ○다만,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함(Q2 참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함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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