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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채용 공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고 제2021 - 1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임기제 공무원채용 공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부서명

직 급

(분 야)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기획

총괄과

전문임기제 나급

(경제 분야)

1명

사행산업 관련 정책의 각종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사행산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

ㅇ 사행산업 관련 미래변화 및 사회현상 등 연구 수행

기타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부여한 업무 수행

임용일∼‘22.12.31까지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직무분야경력 : 경제정책분야 관련 연구 조사 및 통계분석

학 위 기 준

4. 임용예정 직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학위 : 경제학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및 직무관련분야 학위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 하단에 상술

5.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민간경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관련분야 학위

 · 직무관련분야 학위: 통계학, 경영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및 직무관련분야 학위를 건별로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건별 배점하여 우대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건별 차등 우대)

 ※ 공인회계사, 사회조사분석사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건별 차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소속기관·공공기관장)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책정

직 급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6,686

51,098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가입 가능하고,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지원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 3배수 이상 선발

 ․ 지원자가 1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 4배수 이상 선발

 ․ 지원자가 31명 이상 45명 이하인 경우 : 5배수 이상 선발

 ․ 지원자가 46명 이상인 경우 : 6배수 이상 선발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공동합격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15~3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세부평가 방법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세부평가 방법 >

직급(분야)

평가 내용

전문임기제 나급(경제 분야)

공통된 주제에 대한 연구·분석 기획안

 

 *평가방법 : 면접심사 당일 현장에서 별도로 배부한 신문 사설·칼럼 등을 읽고, 동 내용에 대한 연구·분석 기획안을 작성(20분 내외)후, 면접심사시 요약 발표(3분 내외) 발표 내용과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평가

 

 -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임용 불가 사유 발생 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 : 2021. 1. 18.(월) ∼ 1. 22.(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접수방법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채용담당자 앞

02-3704-0512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1.22(금)]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2. 5.(금) 예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1. 2. 16.(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2. 25.(목) 예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20. 3. 15.(월)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10,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 8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③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별지 9호 서식>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⑤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⑥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 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arsjinho@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2. 25. ~ ’21. 3. 10.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 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2/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ngc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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