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할 때는 CE마크 대신 UKCA마크 부착해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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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09:29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할 때는 CE마크 대신 UKCA마크 부착해야 - 국표원,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인증체계 변화 대응 설명회 개최 - |
□ 브렉시트에 따라 2022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마크만 인정되기에 수출기업과 관견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 UKCA: UK Conformity Assessed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4일(목)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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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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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21.1.14.(목) 10:30~12:00 ㅇ 장소: 줌(zoom)활용 온라인 영상세미나 ㅇ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 대상: 산업계, 시험·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
□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영국은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 CE: Conformite Europeenee(European Conformity)
ㅇ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ㅇ UKCA마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즉, ‘21년 1년 동안은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22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영국의 기술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www.knowtbt.kr)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전파한 데 이어,
ㅇ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ㅇ 또한, 이 날 국표원은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FTA*의 주요 내용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 ‘19년 8월 22일 정식 서명, 브렉시트 시행과 동시에 정식 발효됨
□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대(對)영국 수출 금액은 ’19년 기준 55억 달러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ㅇ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는 한편,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