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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지역 내 공유수면 점 사용료 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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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 내 공유수면 점 사용료 기준 개선 필요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실정에 맞는 점·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ㅇ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ㅇ 하지만,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서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되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ㅇ 1월 12일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논의했다.
 ㅇ 연구진은 “새만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현저히 많고, 인접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시·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새만금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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