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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위한 성과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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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확대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성과평가 연구용역은 응급의학연구재단에서 수행하였으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특별구급대*가 출동했던 6216건의 구급활동일지와 이송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분석했다.
* 특별구급대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의 전문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포함해 3인이 출동하는 구급대로, 전국 1497대 구급대 중 219대가 시범 운영 중이다.

○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사업은 특별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이 법령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규정된 사항 외에 응급분만, 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위 사업은 2019년 7월에 특별구급대 운영조건을 갖춘 시·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번 연구는 전국 시행 이후의 결과를 대상으로 했다.

○ 평가분석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면허를 가진 대원이 처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5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 12유도 심전도, 탯줄처치, 진통제 투여, 에피네프린 근육주사·정맥투여

□ 가장 중요한 안전성 분야를 살펴보면 위 분석대상 모두에서 임상적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 특히 에피네프린(강심제)을 투여받은 심정지 환자 686명이 병원도착 전에 자발적으로 순환을 회복하였는데 확대처치 시행 전 회복률인 10.4%보다 4.9%포인트가 상승한 15.3%를 기록했다.

□ 그리고 효과성 분석은 직접의료지도를 받아 처치한 2200여 건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심정지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임상사례는 1300건 이상으로 분석결과에 신뢰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었지만 그 외 4개 항목은 임상 사례가 각 1천건 미만*으로 추가적인 시범사업과 문헌고찰과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12유도 심전도(633건), 탯줄처치(10건), 진통제 투여(209건), 에피네프린 근육주사(25건)

□ 소방청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특별구급교육을 확대하여 구급전문인력을 늘리고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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