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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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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점검
▷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개소)


  ○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1.6%


□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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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검사소 1곳은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등 2건 적발


 ○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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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조작행위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므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사례.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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