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으로, 내년 중 공급의무자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 (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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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5:01
◇ 12.29일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 의무공급 기준 하향조정을 통한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가 제시됨 ◇ 다만, 공급기준 하향여부는 신재생의무공급 비율 조정, 설비보급 추세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할 사항이며, 내년 중 공급의무자 증가로 결정된 바 없음 ◇ 12.30일 전자신문(산업부, 2034년까지 RPS비율 40% 상향검토), 머니투데이(R&D 1,000억·기업 1,000곳 육성...수소사회 빨라진다), 디지털타임스(2034년까지 신재생 25.8% 목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정부가 RPS 공급의무 기준을 기존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내년에 공급의무사를 23개에서 30개로 늘릴 계획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2.29일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조정을 통한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가 제시된 바 있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중 관련내용, p.17> ㅇ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 * 발전설비 기준 하향시(現 500MW → 300MW) 공급의무자 확대(‘21, 23개社→30개社) |
ㅇ 기본계획상 표현은 신재생의무공급 발전설비 기준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할 경우, ‘21년 기준으로 공급의무자가 23개에서 30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