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 항공산업 상생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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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임남수, 이하 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하 한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기존 지원방안 >
◈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3.18)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 착륙료(10~20%)·정류료(100%)·계류장사용료(20%) 감면
**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4.2)
◈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23) 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종료, 3개월 연장),납부유예(’20.3~8월분, ’20.9~’21.2월 납부)
◈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8.27) 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종료, 4개월 연장),납부유예(’21.2 → ’21.6월, 4개월 연장)
◈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3.18)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방안 발표(3월∼5월, 3개월간)
* 착륙료(10~20%)·정류료(100%)·계류장사용료(20%) 감면
** 계류장사용료 감면율 상향(20→100%, 4.2)
◈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4.23) 감면기간 연장(5월 종료 → 8월 종료, 3개월 연장),납부유예(’20.3~8월분, ’20.9~’21.2월 납부)
◈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8.27) 감면기간 연장(8월 종료 → 12월 종료, 4개월 연장),납부유예(’21.2 → ’21.6월, 4개월 연장)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 (전년比 여객) 국내선 : 9월 ▽27.8% → 10월 ▽ 9.3% → 11월 2.3%
국제선 : 9월 ▽97.1% → 10월 ▽97.3% → 11월 ▽97.2%
이에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
지난 8월 27일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12월)을 ’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 착륙료(10~20%)·정류료·계류장사용료(100%) 감면
이에 따라, ’21.1월~6월까지(6개월) 약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요회복 혜택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라면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