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rs…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30. (수)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윤수성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연말연시‧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포스터 배포

- 청탁금지법 선물 대상·금액 오해 해소 위해 관계기관·유통업계와 함께 홍보 추진 -

 
연말연시, 명절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선물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포스터를 배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유통업계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배포한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일반 국민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해도 직무 관련이 없으면 5만 원 초과(1100만원까지)하는 선물도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허가 민원인 및 조사·감사·심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형사사건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금지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가액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붙임]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세니떼 칙칙한 남성피부 충분한보습 남자화장품 2종
간절기 블루종 남성 점퍼 가을 점퍼 윈드 자켓 작업복
(폴밋)남성 모던한 드로즈 3매입 팬티
남성 7색 베이직 민무늬 빅사이즈 편한 반바지
갤럭시진2 A10E A202K A102N공용 N탑 핸드폰 지갑형
삼성정품 SL-M3820D 흑백 레이저프린터 토너 검정
갤럭시노트9 리핏 곡면 우레탄 풀커버 액정보호필름 N960
타이탄 9H강화유리필름1매 갤럭시 S21 Plus G996 (반품불가)
PWM-DK 도일리페이퍼사각(16x23cm)100매
벽 보수 월패치 석고보드 구멍 메꾸미 NC-T 5cm 5개
체어로만 로베르 침대형 중역 피시방 의자 (착불)
접이식 나무탁자 쇼파옆 미니테이블 정원 마당 꾸미기
공 펌프 배구 축구 농구 피구 족구 핸드볼 축구용품
본필 BG912 네이비 남성골프화 스크린골프화 연습화
스윙모스킬 90도회전모기채 Sik-003 보성테크
여자 골지 곰돌이 수면잠옷 극세사 포근 잠옷 세트

이케아 MALA 몰라 롤 도화지 45cm x 30M
바이플러스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