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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번 겨울, 구제역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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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한층 더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6차례 구제역 중 4차례가 겨울철에 발생(’14.12.3.~’15.4.28, ’16.1.11.~3.29, ’17.2.5~2.13, ’19.1.28.~1.31.)
  ○ 중국 등 주변국과 해외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등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상황 진단
 (해외 상황) 구제역 발생국가는 전 세계 72개국(아시아 26, 아프리카 43, 유럽 2, 중남미 1)으로,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 현황(‘20.12.28,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구 분
국가명(72개국)
아시아
(26개국)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 카타르,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유럽
(2개국)
러시아, 터키
아프리카
(43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중남미
(1개국)
콜롬비아
 
(국내 상황) 작년 1월 31일 충북 충주의 소(牛) 농가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으나, 올해 1월 강화군에서 감염항체(비구조단백질, NSP)*가 다수 검출되었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NSP 항체 검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백신 제조과정에서는 NSP 항체를 제거), 이에 따라 백신접종·이동제한·소독 등 긴급조치(1.1~3.20)
  ○ 축종별로는 소와 염소의 항체양성률*이 작년에 비해 낮고, 돼지는 증가하였으나 올해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가 많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구제역 백신 접종명령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 소 80%, 비육돼지 30%, 번식용 돼지 및 염소 60%
     * 축종별 항체양성률(‘20.11월 기준) : ① 소 97.3%(전년 대비 0.5%p↓), ② 염소 83.2%(1.6%p↓), ③ 돼지 88.0%(12.2%p↑)
     * ‘20.1~10월,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과태료 134건 부과 : 돼지 114건(85%), 소 12건(9%), 염소 8건(6%)
  ○ 올해 1월 감염항체가 다수 검출(19건)되었던 강화군은 최근 백신 항체양성률이 저조하고 항체검사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들이 확인되는 등 취약요인이 남아 있다.
     * (소) 전국 97.2%, 강화 94.4%(2.8%↓), (염소) 전국 81.9%, 강화 64.5%(17.4%↓)

3. 추진 대책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① 항체 검사 확대, ② 취약분야 집중점검, ③ 강화군 특별관리, ④ 소·돼지 분뇨이동 관리, ⑤ 다양한 홍보 등 분야별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① (항체 검사 확대) 소·돼지의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뿐만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도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소) 항체양성률이 90% 미만인 농가(85호) 항체 검사(11.23.~12.23.) 
     * 85호를 검사한 결과, 74호는 양성률이 90%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나, 11호는 90% 미만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그중 2호는 과태료 부과
     * 개선되지 않은 11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
   - (돼지) 항체양성률이 30~60% 구간에 2회 이상 속한 농가(257호)는 지자체에서 항체 검사를 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접종
     * (12.27. 기준) 213호 검사 결과 180호는 항체양성률이 60% 이상으로 개선, 33호는 미개선
     * 개선되지 않은 33호는 지자체에서 농가별로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 불시 검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
  ② (취약분야 집중점검)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및 임차농장 등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백신접종 취약농가) 항체 검사에서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149호)* 및 올해에 백신 구매이력이 없는 돼지 농가(523호)**에 대해 차단방역 추진실태 점검
      * (12.13. 기준) ’20.1~11월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14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건 확인(안성의 돼지 농가, 축사 출입구 발판 소독조 미설치)
      ** (12.27. 기준) 523호 중 369호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4건 확인(용인의 돼지 농가, 울타리 미설치)
    - (돼지 수탁 사육・임차농장)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수탁 사육농장(948호)과 타인의 축산시설을 사용하여 시설 개선이 어려운 임차농장(343호)을 점검
      * 10.26.~11.30. 전체 대상에서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장 위주로 약 10%를 선정(133호 : 수탁 98, 임차 35)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6건 확인(소독시설 미설치 4, 소독・출입 상황 미기록 2), 경미한 사항은 보완조치・교육(33건)
  ③ (강화군 특별관리) 올해 1월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의 소와 염소에서 항체양성률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관리한다.
    - (항체 검사 강화)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않는 소 전업농가 전체(138호, 50두 이상 사육)와 지난 10월 전국적인 일제 접종 시 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17호) 및 염소 사육 농가(37호)에 대해서 항체 검사 실시(12.14.~12.31.)
    - (백신접종 관리 강화) 농장별로 새로 태어난 송아지, 임신 가축 등 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 접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개체별로 관리하고, 소 전업농가 중 고령농가(44호)와 보정틀이 없는 농가는 연 2회 항체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
    - (분뇨 관리) 소(牛)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처리업체와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소독 점검 및 환경 검사(특별방역기간 중 월 1회, ’20.12~)
    - (소독) 소독 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입구·주변 도로 소독(주 1회)
    - (사료 공급업체 관리) 여러 농가를 출입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소독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
  ④ (분뇨이동 관리)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퇴비・액비화 처리된 분뇨를 제외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시도) 밖으로 이동을 제한한다.
    - 검역본부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차량 방문 정보(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확인하여 이행 여부 점검
     * (12.26. 기준) 권역 간 분뇨이동 12건이 확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모두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퇴비 이동 3, 사전승인 3, 미반출 5, 닭 분뇨이동 1)
  ⑤ (홍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구제역 방역 준수사항”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참신한 홍보물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 수상작(10점)은 농식품부 블로그에 게재(10.15.~)하고, 소속·유관 기관의 협업 매체를 통해 홍보(11월, 3천건),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 제공·활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부터 매월 1개 주제를 선정,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
      * (12.27. 기준) 동영상(5개) 홍보 현황 : ㉮축산차량 방역관리(8.24. 게재, 조회 수 12,583회),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9.16. 12,403회), ㉰돼지 수탁 사육농장 방역관리(10.21. 1,736회), ㉱농장 소독요령(11.18. 10,876회), ㉲우제류 밀집단지 방역관리(12.16. 4,616회)

4. 당부 사항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일선 지자체에서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방역역량을 집중하면서 소,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등 농장방역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각 지자체는 백신접종 미흡 농가 점검, 농장 주변 주요 도로 및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항체 검사 확대, 분뇨이동 제한 조치 등 특별방역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 농가는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차단조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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