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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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09:00
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
- 중앙행심위,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위법·부당하다고 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오늘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양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 중앙행심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그동안 양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서면자료 검토, 상임위원 주재 현장조사, 양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구술청취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위원들이 집중 심리한 결과,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오늘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양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
□ 중앙행심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그동안 양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서면자료 검토, 상임위원 주재 현장조사, 양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구술청취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위원들이 집중 심리한 결과,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