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1년도 포용금융정책 추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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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8:28
1. 간담회 개요 |
□ ’20.12.29일(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금감원·서민금융원·신복위 등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포용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포용금융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2.29.(화) 14: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ㅇ (금융업계)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ㅇ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ㅇ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안착방안 ㅇ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보완방안 ㅇ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해 금융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위상과 권익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기(轉機)를 마련하는 한편,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발생·과잉추심을 예방 하는 등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였으며
ㅇ 최고금리 인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를 틈탄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응하는 등 포용금융, 따뜻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앞으로 포용금융 분야의 주요과제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ㅇ 내년 상반기중 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세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권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①내년 3월 시행될 금소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 ②내년 7월 시행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어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 ③최고금리 인하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서민금융상품공급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당국도 포용금융을 위한 주요정책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
[1] 첫째,“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방안”관련
ㅇ 금융업계는,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어 영업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 영업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ㅇ 금융연구원은, 금소법 시행만으로 그 취지의 구현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법 시행 후 금융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시장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ㅇ 소비자단체에서는, 농·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고객 상당수가 서민인 만큼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도규상 부위원장은 법 시행 1달 전인 ’21.2월부터 금융위·원 및 관계기관 합동“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침마련,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둘째,“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보완방안”관련
ㅇ 업계는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심사역량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차주에의 신용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다만, 대부협회는 차주의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저축·여전협회도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위하여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도규상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신용 서민에의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셋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관련
ㅇ 금융연구원은 '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금융업계는 업권별 고객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설계하는 개별 상품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도규상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추어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그 밖에도, 금융교육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과제를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재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도규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과제를 세심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ㅇ 진정성 있는 소통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소통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