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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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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전국적으로는 내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다고 언급하였다.
 ○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국민들께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알려주길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에도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입소자 특성상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많아 이분들이 확진되면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고 언급하였다.
 ○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제적 진단검사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요양병원・시설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진단검사(PCR)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충북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도 선제적 검사 차원에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수시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12월 2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7.~12.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90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86.3명이다.
    *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 754명
 ○ 여전히 수도권 환자가 71%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7.~12.23.)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02.9
67.6
36
56
76.9
23.9
23.1
 
60대 이상
219.3
28.7
17
15.1
24
5.9
8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2. 9시 기준)
12
1
2
1
6
9
10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어제(12.22.)도 107,218건을 검사하는 등 연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환자로 신고된 54,14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검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수도권에 설치된 142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어제 5만 명 넘게 검사(53,077명)를 받았으며, 그간 총 292,583건을 검사하여 754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서울 58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0개소
□ 그간의 병상 확충과 병상 운영 효율화에 따라, 오늘(12.23.) 0시 기준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도 18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 수도권 1일 이상 대기자 >
 
구분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일 이상 대기자()
422
454
595
496
548
368
354
248
183
 
 

 ○ 수도권 환자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의 입원대상 환자를 신속히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타 시·도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조치하는 등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병상, 인력 등 의료대응 역량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12.13.)한 이후 생활치료센터는 26개소 6,792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18개소 1,220병상, (준)중환자 병상은 24개소 130병상을 확충하였다.
 ○ 중환자병상은 전국 41병상, 수도권 12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 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 이에 따라 오늘(12.23.)까지 104병상을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10,848병상을 확보(12.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 47.7%로 5,60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 400여 명 규모로 개소하였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배정을 위해 고령 환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포화도 90미만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12.18.)하였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5,568병상을 확보(12.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로 1,3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에 더해, 약 4백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춘 민간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을 선(先)지원 받게 된다.
 
□ 와상·치매 환자, 신장질환자, 응급 환자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 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치매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는 권역·중증응급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하고,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증상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중증응급센터 또는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12월 2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검사한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종사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종사자 관리 모범사례(요양병원)를 배포하고, 병원·시설별 방역책임자가 방역관리 강화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직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방역관리 강화내용
 
 
 
 
행정명령(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철저 이행, 종사자 동선 관리
 
병동별·층별 근무 분리, 휴게실 등 공용공간 분리 운영
 
* 가족 등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고지하고 근무배제 후 검사 실시 등
 
 

 ○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진단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전수점검(12.28.~12.31.) 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은 지난 11월 9일부터 진행 중인 동절기 안전점검에 시설 내 감염병 관리항목을 포함하여 방역실태 조사 중이다.
 ○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일일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별 종사자 발열여부, 확진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관리 중이며,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1개 관광숙박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12.22.)에 따라 호텔협회·관광협회·콘도협회, 주요 숙박 예약 사이트 등 관광숙박시설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제한(50%)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 숙박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예매율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기존에 마련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11.13. 개정) : 집합금지에 따른 취소 시 위약금 면제(연회시설운영업) 및 객실 50% 제한으로 예약 불가 시 위약금 면제(숙박시설)
 ○ 어제(12.22.) 공정위·소비자종합지원포탈·중수본·소비자원, SNS 등에 분쟁 해결기준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게재하였다.
 ○ 이와 함께 지자체, 소비자단체(1372 소비자상담전화 운영)에 감면기준을 숙지시키는 한편,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기준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연말·연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식당·카페, 종교·요양 시설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 고위험시설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가용 경력을 동원하여 방역수칙 점검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관련 신고는 지자체 통보 후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채증·계도 등의 조치를 한다.
 ○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의 방역을 위해 가용경력·장비를 지원하고, 진입로에 경력 등을 사전에 배치하여 교통통제와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을 통해 다수가 모이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 외국인·탈북민·다문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사적 모임을 점검하는 등 외국인·탈북민 대상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 △공무집행방해, △시민 불안을 일으키는 폭력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흉기·중대피해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제한 통고하고, 만일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해산 조치한다.
 ○ 사회 불신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차단하고, 악의·조직적 행위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할 계획이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대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증 장애인 확진 시 코로나19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인력 풀을 확보하고, 24시간 돌봄 유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확대(최대 2주간, 5백만 원)한다.
   - 돌봄인력의 안전을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032병상, 병원에 793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상 3개소 82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436병상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2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를 알리고, 도민의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치소에 도(道) 인력을 파견하고 수형자,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이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2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2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8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652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8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2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2035개소, ▲실내체육시설 3,572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06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3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9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4개반, 83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2.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 사항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5.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현황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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