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음[한국경제, 2020.12.22.일자 경제 8면 보도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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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4:30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부적합 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에, 2020.12.22.일 한국경제 <中企 "1년 유예" 호소에도 화관법 내달부터 강행>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중소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를 1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2021년에 정기검사를 예정대로 시행할 전망
②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함
③ 수천만원의 공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설기준 이행 부담이 크며, 도금·염색 업종 외 추가적인 규제 개선 및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은 법 시행 이전 기존시설(~2014.12)에 대해 5년(2015~2019)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것이며,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업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2020. 4. 8., 9. 17.)
○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2021년 정기검사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함
* 2020년 10월 기준 화학사고 발생건수 63건(시설미흡 사고 18건, 29%)
<②에 대하여>
○ 화관법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개선 기회에도 불구, 개선명령을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적용되는 것임
*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에 대하여>
○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이 도입될 경우(연내 행정예고 예정), 실질적인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 이외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별도 구성·운영하여(2021~)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임(중기중앙회 간담회 협의사항, 12.1)
○ 또한, 환경부는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설기준 등 무료 컨설팅*과 시설비용 융자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 노후화된 화학안전 설비의 조속한 교체·보수를 유도하기 위해 개선비용을 보조하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추진할 계획
* 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취급자 교육 등(2015~2019년간 총 7,424개소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 융자 지원(2015~2019년간 총 337억원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