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정책 0 26 0 2020.12.20 12: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87&call_fr… + 1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