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 명)한국경제, “40만 구직자에 300만원씩…또다른 ‘현금 퍼주기’ 우려” 기사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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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15:4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한국경제, “40만 구직자에 300만원씩…또다른 ‘현금 퍼주기’ 우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하나의 ‘현금 퍼주기’ 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구직활동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수당 지급 요건으로 구직활동을 의무화하면서도 창업 관련 시장조사.교육 등 창업 준비활동과 학원 수강 등도 구직노력으로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명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특히,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 납부 등 기여를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전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 (참고) 전통적 의미의 실업부조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호의무원칙(mutual obligation)’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지원의 부조 제도가 아니라, 취약계층이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제도임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세부 내용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재진입자, 청년 신규 실업자 및 여전히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로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는바, 취업활동계획을 상세히 작성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 기준·확인 방법을 지침으로 상세하게 규정 할 예정이며, 법 제정으로 취업활동계획 불성실 이행시 수당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거짓.부정하게 의무이행 여부 입증 시에도 수당 환수 및 수급자격 박탈이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여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문 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추진단 백석현(044-202-719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