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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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11:45
·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 ·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였다.
※ (별첨)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요약)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인포그래픽)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ㅇ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 성차별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종합 공개 (신설)
-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하여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 마련
* 공공기관, 상장법인 등이 국민, 주주·투자자에게 중요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AA의 채용성비 항목 추가,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운영 강화
ㅇ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 (신설)
- 피해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신속 대응
* 일반 신청사건에서 통상 소용되는 120일에서 최대 70일까지 단축추진
ㅇ (여성집중 직종 저평가 개선)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등 추진
* 사회서비스원 : (’20.10월) 8개 → (’21년) 14개 → (’22년) 17개 시도 확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ㅇ (공보육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3차 수정계획) 후 ’25년까지 50% 달성
-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 및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강화
ㅇ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활용,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
- 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 추진
아동을 개별적 권리 주체로 가족과 사회가 함께 존중하고,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아동중심 사회 실현
ㅇ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
- (0세․1세 영아수당)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 돌봄서비스(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신설)
· 준비기간 등을 감안, ‘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25년도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 지급
※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으로 이원화. 대부분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 (첫 만남 꾸러미 ①)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60만원 →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22년~)
- (첫 만남 꾸러미 ②)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일시금(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원 신규 지급(‘22년~) (신설)
ㅇ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사회가 함께 한다’는 인식 지속 확산
- (주거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년)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신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21년 150호, ’22년 200호, 총 350호)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22년~) (신설)
※ 현재 소득구간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첫째, 둘째, 셋째 구분없이)에 대해 연간 450∼520만원 지원 중
ㅇ 출생통보제 도입(신설) 등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정보 공유․연계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생애 기획의 다양화 등 사회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생애 건강 전반에 걸친 성·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
ㅇ 상호존중 및 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모자보건법 개정(여성·영유아 등의 포괄적 건강보장) 등 추진
※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생리휴가·결석사용, 월경용품 안전성 등 월경건강의 보장
ㅇ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모자 건강을 위한 난임시술의 안전성 강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 강화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노후생활 지원 확대
ㅇ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21.), 기초연금 확대**(‘21.)
* 저소득 노인 약 15만가구(18만명) 신규 지원, 기존 수급 노인 약 3만 가구에 추가 지원
** ‘21.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소득 하위 40% → 70%)
ㅇ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21)** 등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가입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임대활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등 운영방식 다양화
-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활성화(신탁업 규제 개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21),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한 자산보호방안 추진 (신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및 예방-조기발견-치?
※ (별첨) 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요약) 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인포그래픽)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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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핵심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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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22년 53만명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소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5만 가구 신규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21. 80만개) ·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통합재가급여, 단기보호․돌봄 확대)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25. 3,000개소 이상) 등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노후소득)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등) 및 활성화(’21) · (고용)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원), 양질의 일자리 확충(사회서비스, 시니어인턴십 확충) · (건강)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 정책 방향 】
□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하였다.
ㅇ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 저출산이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ㅇ 또한,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측면의 접근을 균형있게 병행할 필요성에 기반하여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설정하였으며,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출하였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 >
□ 「제4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하였다.
ㅇ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 저출산이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ㅇ 또한, 주도적 역할을 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능동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측면의 접근을 균형있게 병행할 필요성에 기반하여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②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설정하였으며,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③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④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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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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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 추진 과제는 4대 추진전략 하에 20개 대과제, 180여개의 중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남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여건 조성에 집중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 보장
?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2019년 10.5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목표)
ㅇ (육아휴직, 보편적 권리로 확립)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신설)
-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수준 대폭 확대
? 부모 공동 육아(‘맞돌봄’) 활성화 및 확산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 추진 과제는 4대 추진전략 하에 20개 대과제, 180여개의 중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는 남녀 청년세대들에게 결혼․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여건 조성에 집중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 보장
?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 조성
(2019년 10.5만명에서 20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목표)
ㅇ (육아휴직, 보편적 권리로 확립)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따라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신설)
-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수준 대폭 확대
? 부모 공동 육아(‘맞돌봄’) 활성화 및 확산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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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3개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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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 한부모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검토
<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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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
4∼12개월 |
현행 |
‣(첫번째)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두번째)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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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편 |
‣(한 사람만 사용시)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만 0세 이하 자녀)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원) |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
※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지원(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은 통폐합하되 경과조치 검토
※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사회적 공동 부담
ㅇ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
ㅇ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현행(월 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공제 확대
※ (’19∼’20년) 인건비의 10%(중견 5%) → (’21∼’22년) 30%(중견 15%), 3배 상향
ㅇ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원격·재택 등 유연근무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무·IT 컨설팅, 인프라 구축(클라우드·화상회의) 등 지원 강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사회적 공동 부담
<참고>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지원 (추진배경) 지난 20여년간 영아기 자녀에 대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은 답보상태, 짧게라도 남녀가 함께 육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아빠 육아휴직 확산 유도 * ‘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은 7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통계청) (취지) 남녀 모두 노동 생애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출산·양육으로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 영아기 자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인·촉진하여 아빠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아빠’ 역할을 통해 가족친화적 삶을 지원 (기대효과)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보편화되면 그간 여성 위주로만 육아휴직이 사용되던 직장문화 개선 및 여성의 고립육아 해소, 경력단절 예방 효과 기대 |
ㅇ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
ㅇ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현행(월 30만원, 대체인력 미채용시)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공제 확대
※ (’19∼’20년) 인건비의 10%(중견 5%) → (’21∼’22년) 30%(중견 15%), 3배 상향
ㅇ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원격·재택 등 유연근무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 노무·IT 컨설팅, 인프라 구축(클라우드·화상회의) 등 지원 강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출산·양육 등에 따른 성차별은 채용시점부터 생애 전반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청년 여성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단절없이 노동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 기피’ 선호 |
< 노동시장 성차별 순환구조와 저출산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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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 성차별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종합 공개 (신설)
-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하여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 마련
* 공공기관, 상장법인 등이 국민, 주주·투자자에게 중요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기업 내 성차별 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AA의 채용성비 항목 추가,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운영 강화
ㅇ (성차별·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 (신설)
- 피해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신속 대응
* 일반 신청사건에서 통상 소용되는 120일에서 최대 70일까지 단축추진
ㅇ (여성집중 직종 저평가 개선)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등 추진
* 사회서비스원 : (’20.10월) 8개 → (’21년) 14개 → (’22년) 17개 시도 확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춰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ㅇ (공보육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3차 수정계획) 후 ’25년까지 50% 달성
-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화 및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강화
ㅇ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활용,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
- 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 추진
아동을 개별적 권리 주체로 가족과 사회가 함께 존중하고,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아동중심 사회 실현
ㅇ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
- (0세․1세 영아수당)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 돌봄서비스(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신설)
· 준비기간 등을 감안, ‘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 ’25년도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 지급
※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으로 이원화. 대부분의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 (첫 만남 꾸러미 ①)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60만원 →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22년~)
- (첫 만남 꾸러미 ②)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일시금(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200만원 신규 지급(‘22년~) (신설)
ㅇ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사회가 함께 한다’는 인식 지속 확산
- (주거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
·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년)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신설)
·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21년 150호, ’22년 200호, 총 350호)하여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22년~) (신설)
※ 현재 소득구간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첫째, 둘째, 셋째 구분없이)에 대해 연간 450∼520만원 지원 중
ㅇ 출생통보제 도입(신설) 등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정보 공유․연계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생애 기획의 다양화 등 사회 환경적 변화를 반영하여 생애 건강 전반에 걸친 성·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
ㅇ 상호존중 및 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모자보건법 개정(여성·영유아 등의 포괄적 건강보장) 등 추진
※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생리휴가·결석사용, 월경용품 안전성 등 월경건강의 보장
ㅇ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 모자 건강을 위한 난임시술의 안전성 강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심리정서 지원 강화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노후생활 지원 확대
ㅇ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21.), 기초연금 확대**(‘21.)
* 저소득 노인 약 15만가구(18만명) 신규 지원, 기존 수급 노인 약 3만 가구에 추가 지원
** ‘21.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소득 하위 40% → 70%)
ㅇ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확대 및 운영형태 다양화(’21)** 등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 확대,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가입대상 확대(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임대활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등 운영방식 다양화
- 신탁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활성화(신탁업 규제 개선),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21),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한 자산보호방안 추진 (신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및 예방-조기발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