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동-참고)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총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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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00:00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2.14)
1. 추진 배경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중수본부장 주재로 12월 14일(월) 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총883건)되고 있고, 최근 멧돼지의 차단을 위해 설치해 놓은 광역울타리 밖(인제읍) 멧돼지(1마리)에서 검출되어 확산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되었다.
* 발생지점 : 인제읍 덕산리 429 멧돼지 폐사체 1마리 ASF 검출
2. 추진 대책
□ 이번 회의에서 중수본부장은 1)인제지역 멧돼지 감염 확산범위 파악, 2)기존 울타리 보강과 신속한 추가 울타리 설치, 3)광범위한 지역에서 멧돼지 수색·포획(국방부 협조), 4)설악산 국립공원내 ASF 유입 차단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 농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멧돼지 방역대책
◈ 멧돼지 발생지역 주변 차단 울타리 긴급 설치, 집중수색, 특별포획단 투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4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개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매몰하고,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 발생지점은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600m 떨어진 지점이며, 월학리·가아리 등 기존 발생지점과는 6∼9km 거리
□ 또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인제읍 바이러스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서 인제읍 남북리 구간의 광역울타리를 점검하여 훼손구간을 보강하는 등 멧돼지 추가 이동을 차단하고,
- 발생지점에서 20~35km 범위에 설치 중인 광역울타리* 및 구획화 노선 2개 구간**을 신속히 완료하며, 구획화 노선 중간 지점을 세로로 연결하여 백두대간 등 외부 확산을 방지한다.
* 홍천∼양양 구간(95km, 현재 56.2km 설치)
** 한석산 구간(40km, 12.8 착공), 한계령 구간(50km, 12.4 착공)
○ 또한, 감염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폐사체를 찾기 위해 인제군 9명, 국립공원공단 26명 등 수색인력 35명을 발생지점 주변에 집중 투입하고, 신규 울타리 주변으로의 수색인력 재배치 및 수색견 활용 등을 통해 수색을 강화한다.
○ 아울러, 발생지점 인근에 전문엽사로 구성된 특별포획단을 투입해 기존 포획덫 40개(덕산리 20개, 남북리 20개)에 더해 포획덫 3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유인제를 활용하는 포획장 3개를 설치하여 포획을 강화한다.
□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발생에 따라 공원구역 내 발생 상황에 준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 국립공원공단 수색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원 내 특별포획단을 통한 포획덫 집중설치를 실시한다.
○ 또한, 발생지점과 인접한 한계령 이남 공원구역 등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탐방로에 소독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 농장 방역대책
◈ 전국 양돈농가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대책도 강화하여 추진
□ 농식품부는 인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야생멧돼지 양성 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경기·강원남부 및 충청권) 양돈농가에 멧돼지가 남하 중인 심각성을 알리고, 농장 내 차량 진입통제와 모돈사 전실 설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한다.
○ (전국 양돈밀집사육시군) 돼지 밀집사육 시·군(10개*, 전체 사육두수의 31%)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충남) 홍성·보령·당진·천안·예산 (경기) 이천·안성, (전북) 정읍·김제, (전남) 무안
○ (집중 소독) 기존 방역소독차(860여대) 외에 무인헬기·광역방제기·軍제독차·산불진화차·연막소독차 등 가용자원 1,007대를 동원하여 발생지점부터 농장 간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하고, 돈사 내·외부 소독, 생석회 도포 등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농장 홍보) 전국 양돈농장(6,066호)에 ①4단계 소독실시요령*, ②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22가지), ③모돈사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접경지역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위험주의보를 발령(12.8∼)하였고, 지구내 농장(18개 시군 361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관리지구내 양돈농장은 월 2회 점검하고,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며, 재입식 농장은 재입식 시부터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2개월)하고 2주간 예찰을 강화한다.
○ 광역방제기·軍제독차·산불진화차 등 총 130대를 동원, DMZ·민통선 및 접경지역 주요도로와 농장 주변 매일 소독하고, 돈사 내·외부 소독, 생석회 도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①DMZ 내→ ②DMZ 통문 → ③민통선 내 검출지점 및 주변 → ④민통선 출입문 → ⑤민통선 밖 검출지점 및 주변 → ⑥접경지역 주요도로 → ⑦검출지점 농경지 소유자 거주지역 → ⑧전국 양돈농가
○ 감염에 취약한 모돈(어미돼지)과 겨울철 폭설 등 위험시기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모돈은 사육과정 중 돈사에 농장관계자 등 사람의 출입과 기자재 반출입 등이 빈번하여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등 방역에 취약
- (모돈 검사 및 도축장 관리) 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장 모돈은 출하 전 전수 검사 실시(기존 10두)를 실시하고, 접경지역에서 모돈을 작업하는 도축장(포천, 철원)에서는 모돈과 비육돈의 대기 공간·시간을 구분·운영(11.7~)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모돈 입식제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인근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방역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모돈 입식을 금지*한다.
* 검출지점으로부터 500m내 농장은 3개월, 3km내 농장은 1개월간 입식금지
- (폭설 대책) 접경지역 대설주의보 발령 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관리지구내 농장 대상 방역수칙 홍보,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폭설기간 방역상황실(24시간 비상 대응 철저)을 운영하고 농장 예찰을 강화하며, 눈이 그친 뒤 폭설이 내린 지역의 주요도로, 농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농장 출입구 등에 생석회를 재도포한다.
3. 당부사항
□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 중인 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양돈농장에서는 울타리 설치, 퇴비사 차단 등 방역시설을 완비하고, 장화 갈아신기,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 지역주민은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울타리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