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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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9:2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일)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년) 부과 →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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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김태흠 의원안(’20.6.24일), 홍성국 의원안(’20.8.10일), 박용진 의원안(’20.8.24일), 김한정 의원안(’20.9.3일), 이태규 의원안(’20.9.7일), 김병욱 의원안(’20.9.10일)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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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
□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반면,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全세게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엔론(’01년)과 루이싱커피(’20년) 등의 회계분식 적발과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에 기여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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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
[1]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ㅇ 현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되어 불법공매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ㅇ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하게 됩니다.
* (과징금)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부과하고, 벌금은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의 3~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매우 엄정한 금전제재가 과해지게 됩니다.
ㅇ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은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10년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제재사례의 90% 이상이 착오 등에 기인
[2]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계약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ㅇ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 대차계약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ㅇ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계약내역(일시, 종목, 수량 등)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 요청시 이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예) 전산화된 대차시스템 사용, 공매도 주문제출 전 증권사에 차입내역 제출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ㅇ 이를 통해 대차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금융당국이 언제라도 대차계약일시와 매도주문시기를 비교함으로써 불법공매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ㅇ 과거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가 투자자와 발행기업에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ㅇ 향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상한)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MAX(5억원, 부당이득액의 1.5배)]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
* (예) 증자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하였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4]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가 법률로 상향됩니다. |
ㅇ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가 법으로 상향되어 해당 조치의 규범력이 강화됩니다.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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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은? |
□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 ①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불법공매도 정기점검 주기 단축(6개월→1개월) ③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인력·조직 강화(거래소)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