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 압박에...‘김해신공항’답변 바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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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5:06
「국무조정실 압박에...‘김해신공항’답변 바꾼 법제처」 보도 관련
-‘20.12.8(화) 조선일보 -
1. 보도내용
□ “국무조정실 압박에···‘김해신공항’ 답변 바꾼 법제처”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법제처로부터 ”정부가 부산시와 협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을 받자 지난달 다시 질문내용을 바꿔서 ”협의가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 ”법제처의 답변에 사실상 반박성으로 바꿔 다시 질의를 한 것“으로 보도
2. 설명내용
□ 지난 3월 검증위원회는 공항 인근 산악의 절취여부 관련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법제처는 5.26일 법령해석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보도 내용과 같이 ‘정부가 부산시와 협의할 근거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후 검증위는 9.23일 제34조에 따른 산악의 방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는지(공항시설법 제34조)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여 11.10일 유권 해석결과를 받았습니다.
ㅇ 당시 검증위원회의 법령 관련 논의, 법제처 해석 결과 등은 검증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검증위원회 지원단(국무조정실)은 검증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법제처, ICAO, 공군 등 유권해석 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ㅇ 지원단이 의도를 갖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반박성 질문을 했다거나 법제처에 대한 압박 등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